2019-서울강남-0147(대부중개업) / 2020-서울강남-0106(대부업)
강남구청 지역경제과 (02-3423-5522)
대상 | 다가구/빌딩/상가 소유자 및 담보제공 가능자 기존 대출 보유자 중 추가대출이 필요한 자 |
---|---|
한도 | 최저 1,000만원 ~ 최대 30억원 |
금리 | 연 6.9% ~ 20% |
대출기간 | 최장 60개월(연장가능) |
상환방법 | 만기일시상환, 원리금균등분할상환 |
처리기간 | 계약서 작성 후 당일부터 가능 |
※ 고객정보는 절대 보관하지 않습니다.